국민연금 소득월액 / 건강보험 보수월액

국민연금 소득월액
건강보험 보수월액
국민연금은 표준소득월액이라는 용어를,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. 즉, 국민연금은 소득구간이 있는 데 이 구간에 있는 소득을 대표하는 소득액이 표준소득월액입니다. 따라서 급여가 조금 틀린데도 보험료는 동일한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데 건강보험은 올해부터 등급제(표준소득월액)를 폐지하고 보수월액(총보수총액/12)로 계산하고 있습니다.
소득의 포함범위에 있어 총소득을 의미합니다. 즉, 수당 등이 포함된 개념입니다.
즉 보험료부과의 기준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는 유사하나, 국민연금이 표준소득월액을, 건강보험이 보수월액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.
또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최초 소득신고 이후 급여가 변동되었다고 해서 즉시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이후 내년 4월에 보험료가 조정됩니다. 즉 전년도 소득을 가지고 보험료를 산정합니다. 님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, 4대보험신고시 급여가 정확하게 신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이경우에는 소득내역이 사실로 확인되면 소급하여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1. 국민연금 구하는 법 : 월급 * 9%(국민연금보험료율) = 연금보험료 전체
월급이 120만원이면,
1,200,000 * 0.09 = 108,000원 (근로자 부담분은 절반이므로 54,000원 공제)
월급에 9%를 곱한 금액에 1/2로 나누면 근로자 부담분이 됩니다. ^^
2. 건강보험 구하는 법 : 월급 * 5.08%(건강보험료율) = 건강보험료 전체
월급이 120만원이면,
1,200,000 * 0.0508 = 60,960원 (근로자 부담분은 절반이므로 30,480원 공제)
월급에 5.08%를 곱한 금액에 1/2로 나누면 근로자 부담분이 됩니다. ^^
참고로, 월급에서 보험료를 곱하기 전에,
월급 120만원 중에 점심값(10만원 한도)가 들어가 있거나, 출장비`유류비 실비가 들어 있으면 공제하시구요.
상여금과 특근수당, 휴일수당은 들어가니 합산을 해두셔야 합니다.
물론 세금공제전의 월급을 말합니다.

by Charlie | 2008/10/15 10:09 | 경영/기획 | 트랙백 | 덧글(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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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mmented by !™ at 2008/11/06 15:47
잘 보고 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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